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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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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>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제50조의2,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정보통신법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)

제 1항
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항
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된다.

제 3항
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